스마트농업 분야 종사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분야 경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분야 경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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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 분야 종사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스마트농업 분야 종사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마트농업 분야 종사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