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지급금액)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에 따라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은 신고내용별로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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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부정ㆍ불량 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 운영실적( 년( 반기)) | 부정ㆍ불량 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 운영실적( 년( 반기)) | 부정ㆍ불량 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 운영실적( 년( 반기)) | 부정ㆍ불량 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 운영실적( 년( 반기)) | 부정ㆍ불량 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
[별지 제2호서식] 부정ㆍ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 운영실적( 년( 반기)) | 부정ㆍ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 운영실적( 년( 반기)) | 부정ㆍ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 운영실적( 년( 반기)) | 부정ㆍ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 운영실적( 년( 반기)) | 부정ㆍ불량…
구분 | 위반사항 | 포상금액 |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1 | 가. 소해면상뇌증(광우병), 탄저병, 가금 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자 | 1000만원 | 법 제93조 1 | 나. 마황, 부자, 천오…
구분 | 위반사항 | 포상금액 | 관계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1 | 가.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 30만원 | 제5조제1항 1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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