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6조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04-18 · 시행 2025-04-18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에 따라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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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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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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