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6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에 따라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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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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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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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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