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지급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에 따라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해당연도 신고 된 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발 또는 행정처분기관이 해당연도 예산(일반회계 또는 식품진흥기금)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행정처분기관과 고발기관이 다른 경우 행정처분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금액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별로 각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급 기관별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 각 50만원을, 시ㆍ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신고내용이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포상금 지급은 신고 된 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 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 조치한 사항을 300㎡ 미만 식품판매자가 불이행한 경우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여부 만을 확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고사항이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 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행정통합시스템(https://admin.foodsafetykorea.go.kr)’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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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위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에 따라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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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에 따라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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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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