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급실적 알림조문 원문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는 반기마다 포상금 지급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내역을 시ㆍ도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지급실적 알림조문 원문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는 반기마다 포상금 지급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내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지급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 내역 등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