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지급실적 알림조문 원문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는 반기마다 포상금 지급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내역을 시ㆍ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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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는 반기마다 포상금 지급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내역을 시ㆍ도지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는 반기마다 포상금 지급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내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또는 행정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⑦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 내역 등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