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지급실적 알림)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에 따라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는 반기마다 포상금 지급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는 반기마다 포상금 지급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내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