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 (지급실적 알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에 따라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는 반기마다 포상금 지급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내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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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부정ㆍ불량 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 운영실적
[별지 제1호서식] 부정ㆍ불량 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 운영실적( 년( 반기)) | 부정ㆍ불량 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 운영실적( 년( 반기)) | 부정ㆍ불량 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 운영실적( 년( 반기)) | 부정ㆍ불량 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 운영실적( 년( 반기)) | 부정ㆍ불량 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부정ㆍ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 운영실적
[별지 제2호서식] 부정ㆍ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 운영실적( 년( 반기)) | 부정ㆍ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 운영실적( 년( 반기)) | 부정ㆍ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 운영실적( 년( 반기)) | 부정ㆍ불량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등 운영실적( 년( 반기)) | 부정ㆍ불량…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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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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