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에 따라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6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법 또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 된 경우2.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식품위생공무원, 법 제33조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법 제63조에 따른 자율지도원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단체의 임ㆍ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3. 이미 신고 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4. 신고대상이 된 업체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5.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체의 식품 조리ㆍ소분ㆍ즉석제조ㆍ가공 판매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7.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ㆍ가공ㆍ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무등록ㆍ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8.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허가ㆍ무등록ㆍ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9.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ㆍ무신고 영업으로 신고 된 경우10. 허위ㆍ과대광고, 표시기준, 영업장 면적 임의변경 및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11.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12. 소비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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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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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