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 제2조 (대관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보훈에 관한 교육과 보급, 보훈ㆍ문화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념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보훈정신의 함양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관할 수 있는 기념관 시설은 의정원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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