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 제3조 (대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보훈에 관한 교육과 보급, 보훈ㆍ문화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념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보훈정신의 함양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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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의 자체교육, 행사, 전시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기념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1. 보훈정신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보훈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보훈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4. 기념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훈ㆍ문화 관련 사업, 학술회의, 국가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행사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기념관의 자체교육, 행사, 전시물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위하여 기념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1. 보훈정신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2. 보훈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3. 보훈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4. 기념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훈ㆍ문화 관련 사업, 학술회의, 국가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행사5.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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