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 제9조 (대관내용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보훈에 관한 교육과 보급, 보훈ㆍ문화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념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보훈정신의 함양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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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기념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이미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기념관의 업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이미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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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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