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 제10조 (대관의 신청제한,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보훈에 관한 교육과 보급, 보훈ㆍ문화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념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보훈정신의 함양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1. 기념관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2. 기타 관장이 대관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관장은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행사중지를 명할 수 있다.1. 대관내용과 다른 행사를 할 때2. 대관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3.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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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대관의 우선순위제6조 · 대관의 금지제7조 · 대관료제8조 · 무료대관제9조 · 대관내용의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대관의 신청제한, 취소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대관자 준수사항제12조 · 손해배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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