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 제5조 (대관의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보훈에 관한 교육과 보급, 보훈ㆍ문화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념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보훈정신의 함양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관장이 기념관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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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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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