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 제11조 (대관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보훈에 관한 교육과 보급, 보훈ㆍ문화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념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보훈정신의 함양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관 받은 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표 1의 각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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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대관의 금지제7조 · 대관료제8조 · 무료대관제9조 · 대관내용의 변경제10조 · 대관의 신청제한, 취소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대관자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손해배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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