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 제7조 (대관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보훈에 관한 교육과 보급, 보훈ㆍ문화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념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보훈정신의 함양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후불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정 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료는 국유재산 법 제32조에 의한 사용료와 이에 따라 발생되는 관리비(공공요금 등)를 포함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대관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관을 신청한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그 신청을 취소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와 제10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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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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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