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 제8조 (무료대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보훈에 관한 교육과 보급, 보훈ㆍ문화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념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보훈정신의 함양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시설을 무료로 대관할 수 있다.1. 국가보훈부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독립기념관을 포함한다)2. 기념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비수익성 행사에 한한다)3. 기타 보훈정신 함양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등으로서 관장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