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 제4조 (대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보훈에 관한 교육과 보급, 보훈ㆍ문화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념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보훈정신의 함양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념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별지 1호)를 행사일 1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3. 대관장소 및 사용시설4. 대관기간(행사기간, 집기ㆍ비품 등의 반입 및 설치일, 철거일)5. 참가 예정인원
관리부서(행정관리과)는 대관신청 내용(행사목적 및 내용, 장소, 기간 등)이 제1조의 대관목적에 적합한지 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허가에 대한 가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희망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1. 행사 차량출입의 통제2. 상거래행위의 금지3. 관람객의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4. 기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금지 등
대관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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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8 시행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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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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