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대관 규정 제6조 (대관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8예규소관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보훈에 관한 교육과 보급, 보훈ㆍ문화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념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보훈정신의 함양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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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자2.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4.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관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응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자2. 대관조건을 어겨 대관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3.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4.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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