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남항 항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남항대교 하단 협소한 수로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수로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운항해야 하며, 선박을 정지하거나 횡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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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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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