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속력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입출항법」 제17조제3항과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부산항을 운항하려는 모든 선박은 별표 5로 정한 항행 최고 속력 범위 안에서 운항해야 한다. 다만, 부산항 북외항 구역에 지정한 속력은 권고사항으로 본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상황을 미리 통보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고시 외에 별도로 속력 제한을 정한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1. 기상악화 등 긴급 피난선박2. 인명구조 또는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응급환자 후송 선박3. 항로 횡단 선박(부산 신항 가덕수도 주의해역만 해당)4. 군함(군사작전), 경찰용 선박, 단속ㆍ오염방제ㆍ항로표지관리 목적 관공선, 도선선5. 그 밖의 긴급을 요하는 선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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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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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