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해양사고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산항에서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거나 다른 선박 항행 안전이나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선박의 선장은 위험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항의 조치를 취한 선장은 해양사고 발생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해양경찰서나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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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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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