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남항 항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남항 항법) 남항대교 하단 협소한 수로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수로 중앙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운항해야 하며, 선박을 정지하거나 횡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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