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감천항 항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출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를 좌현에 두고 선회하여 주 항로의 출항 항로로 진입해야 하고, 감천항 제4부두와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으로 입항하는 선박은 제4번 부표 진입 전 타 선박의 입출항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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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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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