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신항 항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항로와 가덕수도를 이용하는 관제대상선박은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②가덕수도를 항해하는 선박은 지정된 항행 방향에 따라 항행해야 한다.
③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범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가덕수도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가덕수도 바깥 해역을 이용하여 항행할 수 있다.
④가덕수도 출입구 부근에서 어로(漁撈)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가덕수도를 출입하려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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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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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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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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