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신항 항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항로와 가덕수도를 이용하는 관제대상선박은 부산신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선박교통관제에 따라야 한다.
가덕수도를 항해하는 선박은 지정된 항행 방향에 따라 항행해야 한다.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 범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가덕수도를 따라 항행하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해서는 안되며, 가덕수도 바깥 해역을 이용하여 항행할 수 있다.
가덕수도 출입구 부근에서 어로(漁撈)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가덕수도를 출입하려는 다른 선박의 항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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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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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