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유선 운항금지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1고시소관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산항 수상구역과 수상구역 밖의 정박지, 항로, 항법, 속력 제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 운항 안전 확보와 해상교통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입출항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로 정한 해역에서 유선사업자는 유선업을 목적으로 선박을 운항할 수 없다.1. 조도 동측 끝단(N35-04-45.70, E129-05-44.74)과 신선대 측 방파제(N35-05-28.66, E129-06-34.13)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북측 해역 중 다음을 제외한 해역가. 제1항로(다만, 제1항로를 횡단하는 경우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 지시를 따라야 한다.)나. 1지점(N 35-06-57.70, E 129-03-19.21)과 2지점(N 35-06-27.20, E 12903-59.52)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남서측 해역다. 제4항로와 제1항로를 입출항하는 경우만 허용한다.2. 두도 최남단(N 35-02-49.40, E 129-00-56.40)과 영도 최남단(N 35-02-57.34, E 129-05-10.84)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의 북측 해역 중 다음을 제외한 해역가. 1지점(N 35-03-10.71, E 129-00-54.74)과 2지점(N 35-04-33.90, E 129-01-29.62)을 연결한 해안선에서 정박지(N-2)를 침범하지 않는 구간까지의 해역나. 영도 최남단(N 35-02-57.34, E 129-05-10.84)에서 부산 남항 항계 동측 지점(N 35-04-50.13, E 129-02-23.42)을 연결한 해안선에서 정박지(N-1, N-3)를 침범하지 않는 구간까지의 해역(다만, 30톤 미만 유선에 한하여 운항할 수 있다.)다. 제2항로3. 감천항 서방파제와 동방파제를 연결하는 선의 북측 해역과 제3항로4. 제5항로와 가덕수도5. 영도대교와 부산대교 하단 해역
제1항에서 정한 해역 외에서 운항하고자 하는 유선사업자는 입ㆍ출항 또는 정박하고 있는 다른 선박 운항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권 설정 구역에서 주의를 하여 운항해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한 유선 운항구역을 운항하는 유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레이다 등의 선박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30톤 미만의 유선에 한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만 설치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로 정한 유선 운항금지구역을 3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유선업을 목적으로 운항하고자 하는 유선사업자는 사전에 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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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1 시행된 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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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