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5의2조 (외국 가족관계 확인서류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시기, 보험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12. 18.]
1. 조문 원문
①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취득 신청을 하거나 직장가입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청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별표 1 및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나 혼인ㆍ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개정 2024. 5. 8.>1. 해당 서류를 발행한 나라의 외교부 확인이 있는 서류2.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일 것3.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②제1항 각 호의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한글 번역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공단이 인정하는 한글 번역본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7. 11.>1. 「공증인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공증인이 공증한 한글 번역본2.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번역한 한글 번역본 및 해당 외국어변역행정사가 발급한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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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는 사용자가 된 날(법 제109조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가입제외기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가입 제외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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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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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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