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9조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3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시기, 보험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12. 18.]

1. 조문 원문

법 제109조제8항에 따라 직전 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가 영 제76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 제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5. 4.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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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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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