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시기, 보험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12. 18.]
1. 조문 원문
①지역가입자로서 영 제76조의4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보험료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국외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1. 그 출국 후 국내에 다시 입국할 때까지 단독으로 지역가입자의 자격이 유지된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그 기간 동안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2. 국내에 다시 입국한 날 이후 최초로 부담해야 하는 달의 보험료액으로서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③법 제109조제9항 단서를 적용받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미성년자인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④공단은 법 제109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은 후 최초로 부담하는 월별 보험료를 원활하게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른 납입고지를 그 지역가입자가 자격을 얻기 전에 미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는 사용자가 된 날(법 제109조제6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 가입제외기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의4제4항에 따라 가입 제외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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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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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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