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6조의2 (취득월 보험료 징수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제61조의2부터 제61조의4에 따라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ㆍ상실시기, 보험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12. 18.]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9조제7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란 법 제109조제6항 본문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0조제1항, 영 제76조의2제2항제2호 및 이 고시 제4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자격을 잃는 사유를 말한다.[본조신설 2019.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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