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신기술ㆍ신제품의 선도적인 도입이 필요한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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