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시범단 운영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신기술ㆍ신제품의 선도적인 도입이 필요한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장은 시범단 운영 부서에 대하여 시범단 운용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시범단 운영 부서에 대하여 시범단 운용을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시범단 운영에 필요한 부수 출동장비 구입 및 부대시설 설치 등의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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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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