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출동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신기술ㆍ신제품의 선도적인 도입이 필요한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19특수구조대의 출동구역은 해당 특수구조대의 관할구역으로 하고, 119화학구조센터에 설치된 시범단의 출동구역은 해당 119화학구조센터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만 시범단이 운영될 경우 지리적 여건이나 관내 소방력 출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동구역을 달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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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