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신기술ㆍ신제품의 선도적인 도입이 필요한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119구조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첨단소방장비의 자체 도입 또는 시ㆍ도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이하 "시범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시범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입되는 신기술ㆍ신제품 소방장비의 시범운용에 관한 사항2. 도입되는 신기술ㆍ신제품의 성능 및 기능 향상 검토에 관한 사항3. 도입되는 신기술ㆍ신제품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③그 밖에 조직, 정원, 업무범위, 수행체계 등 편성ㆍ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도입하는 첨단 소방장비의 시범규모, 소방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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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설치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시범단의 자격기준제4조 · 대원의 교육훈련제5조 · 출동구역제6조 · 시ㆍ도 소방기관과의 협력제7조 · 적극행정 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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