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시범단의 자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신기술ㆍ신제품의 선도적인 도입이 필요한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범단 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대원2. 소방공무원으로서 중앙 또는 지방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소방장비 활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사람3. 소방공무원으로서 소방장비 활용과 관련한 자격증(소방장비운용, 화재대응능력, 전기, 가스, 소방시설, 위험물, 응급구조, 인명구조 등에 관한 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사람4. 그 밖에 본부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범단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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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및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시범단의 자격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대원의 교육훈련제5조 · 출동구역제6조 · 시ㆍ도 소방기관과의 협력제7조 · 적극행정 의무제8조 · 기록관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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