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대원의 교육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신기술ㆍ신제품의 선도적인 도입이 필요한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대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본부장은 제작사 교육훈련 또는 첨단 소방장비와 관련한 외부 교육기관에 교육훈련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시범단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일상교육훈련 및 특별교육훈련의 연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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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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