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시ㆍ도 소방기관과의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신기술ㆍ신제품의 선도적인 도입이 필요한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장은 시범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본부장은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 유관기관, 제작업체 및 민간기관ㆍ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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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