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시ㆍ도 소방기관과의 협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신기술ㆍ신제품의 선도적인 도입이 필요한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장은 시범단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소방본부, 유관기관, 제작업체 및 민간기관ㆍ단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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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설치 및 기능제3조 · 시범단의 자격기준제4조 · 대원의 교육훈련제5조 · 출동구역
제6조 · 시ㆍ도 소방기관과의 협력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적극행정 의무제8조 · 기록관리 등제9조 · 시범단 운영비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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