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2. 해양경찰교육원: 운영지원과장3.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행정지원팀장4. 지방해양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5.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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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해양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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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