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4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8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7제2항제3호에 따른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에 필요한 장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