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제2조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 장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8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7제2항제3호에 따른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에 필요한 장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후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사후 모니터링 업무 수행을 위해 별표의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사후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보유한 장비를 항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8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7제2항제3호에 따른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에 필요한 장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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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4 시행된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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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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