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 별표 2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정한 설계 등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에…
제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