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3조 (세부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②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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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별표 1]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이「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반적인 설계 등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업의 종류, 특성 등에 따라 배점은 달라질 수 있음 1.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 세부사항 | 세부사항 | 평가방법 | 배점 | 점 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 별표 2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정한 설계 등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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