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평가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 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할 수 있다.
발주청은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자료를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평가 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발주청은 제4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하여 진행 중인 사업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며,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오류, 누락사항 등을 보고받은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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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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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