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이하 "설계 등"이라 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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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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