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 (이의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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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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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