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사업 특성에 맞도록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2 규정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고,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며, 해당 사업 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제3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변경 또는 조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2.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3.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 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발주청은 제3조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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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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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