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7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1.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 여부 등2. 그 밖에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평가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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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7 시행된 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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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