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조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이하 "설계 등"이라 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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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세부평가기준제4조 · 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제5조 · 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제6조 · 평가결과 공개 등제7조 · 이의제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