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6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장해급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신체의 각 부위별 장해의 등급 판정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6 시행된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