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자료의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공포 · 2025-05-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조달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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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 또는 담당 위원은 제6조에서 요구한 내용이 보완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 관련 조달청(관,국,실,과,팀) 및 소속기관인 조달품질원(과), 공공조달역량개발원(과), 지방조달청(과,팀)(이하 "고충관련기관"이라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나 변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위원이 자료나 변명서 제출을 요구하려면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또는 담당 위원은 제6조에서 요구한 내용이 보완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고충 관련 조달청(관,국,실,과,팀) 및 소속기관인 조달품질원(과), 공공조달역량개발원(과), 지방조달청(과,팀)(이하 "고충관련기관"이라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나 변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위원이 자료나 변명서 제출을 요구하려면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고충관련 부서에서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면 담당직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청구 관계 자료 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 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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