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청구서의 보완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조달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5조 제4항에 따라 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되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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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청구서의 보완 요구
[별지 제3호 서식] 청구서의 보완 요구 조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수 신 제 목 청구서의 보완 요구 귀하가 . . .자로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서는 다음과 같이 보완할 부분이 있으니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보완하여 조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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